WeeklyKorea

2020년 12월 8일1분

King Country 빵집 주인, '주당 77시간 근무'직원에…9만 달러 지급

2020년 12월 9일 업데이트됨

King Country에 있는 한 제과점 주인들은 이주노동자 직원 2명을 착취한 혐의로 9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Taumarunui에 있는 The Bakehouse Cafe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는 고용 법원으로부터 벌금 7만 달러와 배상금 2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최저 임금과 휴일 급여 위반으로 이미 두 직원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3만6,191달러의 체불임금 외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제과점 소유주인 Sok Hoiring Chhoir와 Rattanak Hengfor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포함한 최저고용기준 위반에 대해 직원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Labour Inspectorate의 조사 결과 부부는 정확한 임금과 근무시간 그리고 휴일을 지키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연간·공휴수당 전액도 지급하지 않았다.

Labour Inspectorate의 사무총장 Stu Lumsden은 일부 몇 주 동안 그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각각 고용계약의 두 배인 총 77시간 동안 일했다고 말하며, 직원들은 속임수와 착취당하는 느낌으로 근무했으나,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말도 못했다며, 그 경험은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지역에 처음 와 있었고, 영어를 제2언어로 구사했으며, 광범위한 지원 네트워크가 없었다.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이 뉴질랜드 고용법과 그들의 권리와 자격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위클리코리아 #뉴질랜드_오클랜드 #뉴질랜드_뉴스 #뉴질랜드_위클리 #위클리_코리아 #국제뉴스 #해외뉴스 #뉴질랜드이민 #뉴질랜드비자

    56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