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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5일3분

구형 과속단속 카메라…과속 적발에 한계

문서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들이 이미 노후 되어 과속을 단속하기에 비효율적이어서, 많은 운전자들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의 이동식과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들은 신형에 비해 기능면에서 절반 정도 수준이며, 적색 신호등 통과 차량 단속은 겨우 1/15만 효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교되었다.

대부분의 적색 신호등 위반차량 단속 카메라들은 경찰이 아닌 오클랜드 교통국(AT)의 소유다. 비록 7~9년전 설치된 카메라들이지만, 경찰은 이미 그 이전에 구입했으며, 또한 그 기술은 그에 앞서 10~20년전에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회계 전문회사인 PWC가 지난 해 말 뉴질랜드 교통부에 제출한 카메라 인수에 앞선 비밀 실사 요약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설치된 카메라에서 포착된 영상들 중 70% 정도는 정확하게 잡혔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위반 운전자 확인이 불명확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색 신호등 진행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의 경우 신형의 1/15 정도 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교되었다.

경찰 소유의 안전을 위한 카메라 대부분이 이전 세대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충분한 기능을 보이지 않아 과속 예방과 단속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교통부에 보고되었으며, 지금부터 2030년까지 상당한 비용으로 안전 카메라 대체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부는 전 세대 기술을 이용한 비효율적인 경찰 단속카메라 100여 대를 정책 결정에 따라 인수하게 되었다. 카메라와 연결된 지원 시스템 역시 구형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는 데 수동으로 작업되고 있었다.

또한, 위반 시 벌금 부과 처리에 대한 시스템 역시 구형으로 처리 속도도 느리면서 완전하게 새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부는 현재 새 카메라들을 오클랜드에서 시험 운용 중이다.

PWC의 보고에서, 경찰이 2014-18년 사이에 설치한 새로운 키메라들은 1세대 기술로 제작된 제품들로 위반 운전자의 단속 효율도 떨어지는 한편, 경찰의 위반 벌금 징수 시스템 PIPS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설치돼 있는 구형 단속카메라들은 신기술을 이용한 새 단속카메라보다 과속위반 단속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속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 사례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 2021년 9월까지 지난 6년 동안

전국에 설치된 54개 고정 단속카메라 각각이 7,600건을 촬영한 반면, 신기술의 단속카메라는 1만5000건(거의 두 배)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며 45대의 적색 신호등 단속카메라는 196건 VS 3100건(15배), 이동식 카메라 43대는 8500건 VS 1만5000(75% 이상)건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찰은 2004년부터 2018년 사이에 48대의 고정 카메라를 구입 했으며 곧 바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도로 담당 책임자는 구입 당시에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 동안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경찰 책임자는 말했지만, 인수인계에 앞서 실사에 대한 보완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WC의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유형의 단속카메라들은 4~6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클랜드 교통국(AT)은 적색 신호등 단속 카메라 4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은 겨우 3대만을 소유하고 있다.

적신호 단속카메라도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속 위반 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뉴질랜드 교통부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만약 적신호 단속카메라도 과속 단속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면 교차로 사고를 1/4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 고정식 카메라는 번호판 인식에 매우 제한적인 반면 주유소나 도난차량 이용 범행 탐지를 위한 개인 소유 CCTV 카메라들에게는 번호판 인식 기술(ANPR)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형 이동식 카메라는 차량이 어느 차선을 달리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이 불가능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구간 단속을 하는 카메라는 없지만, PWC는 외국에서는 구간 단속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구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비용 면에서는 몇 년 전 km당 150만 달러에서 지금은 10만 달러로 낮아지면서 장애 요인은 거의 사라졌다. 보고서에서는 교통부에서 호주 공급업체들로부터 시험 운영 또는 이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지점간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인 구간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속도 측정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기능은 경찰에서 교통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부 카메라 관련 또 벌금 통지를 담당하는 150여명 경찰이 그만 두어야 하거나 교통부로 이직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로 인해 노조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전해졌다. PWC의 보고에서 현행 과속카메라들과 벌금 통지의 경찰 시스템은 수명이 다 된 것으로 밝혔다.

위반 시 벌금 통지가 늦어지고 있는 데는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전략적으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안전용 카메라들은 도로 사고에서 사망자나 중상자를 줄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도로에서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카메라 설치 위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점검은 2002년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경찰이 카메라 설치 위치를 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나 정책이 없었던 것으로 지적했다. 카메라 위치 설정은 경찰의 지역 책임자가 그리고 이동식은 운영 책임자의 편의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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