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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7일2분

[김수원 보험]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의료보험 가입후 클레임을 여러번 했거나 큰 의료 비용을 클레임하면 내 보험료가 인상될까? 보험료 인상이 걱정되는 가입자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리 클레임을 자주해도, 많이 해도 클레임 때문에 내 의료보험료만 인상되는 일은 없다.

수만불 또는 수십만불의 내 클레임 비용을 보험사가 물었다고 해서 나에게 할증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개인의 클레임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기만 한다.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가입자의 연령이다 보니 나이를 먹을 수록 보험료가 비싸질수 밖에 없다. 의료보험료는 가입자 개개인의 나이와 성별, 흡연여부 그리고 건강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나이가 젊을수록 보험료가 싸고 나이가 많아 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매년 인상되는 의료보험 기준보험료가 특정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 특정 연령대에 가입자가 다른 연령대의 가입자보다 질병에 많이 걸리고 클레임이 많기 때문이다.

내 운전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시켜 클레임을 하게되면 차후 할증보험료가 적용된다. 무사고 할인율도 내려 간다. 결국 보험료가 올라간다. 반대로 클레임 한적이 없으면 그 만큼 높은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의료보험가입 후 건강하게 살면서 보험사에 클레임을 한적도 없는데 매년 클레임을 여러번 한 가입자와 내가 똑 같은 인상비율로 보험료가 인상 된다면 보험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가입자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일수도 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계산시엔 보험가입 대상 자동차 물건에 대한 값어치와 주 운전자의 나이, 면허증의 종류, 클레임 유무,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등을 따진다. 오랫동안 무사고 운전기록을 쌓은 가입자 일수록 보험료 할인폭이 올라간다.

자동차 보험 클레임시엔 어느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 됬는지, 누가 과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의료보험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질병치료에 대비한 보험이다. 누구도 오늘과 장래의 건강을 장담할수는 없다.

평소 음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해 건강 유지조건에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려 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뜻밖의 질병을 미리 알수 있거나 막을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그래서 의료보험은 자동차보험 클레임 경우처럼 과실책임이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가입자의 의료비클레임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보험과 의료보험이 다른 것은 또 있다. 운전과실로 큰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잦은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

하지만, 한번 가입된 의료보험은 내가 아무리 클레임을 많이 해서 보험사 재정에 큰 피해를 끼친다 해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나의 의료보험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 교통사고 발생후 자동차보험 가입은 불가하다. 의료보험은 건강했을때 신청해야 조건없는 가입을 보장 받을수 있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021 763 887

(FSP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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