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Korea

2021년 2월 23일1분

샌포드, 제한구역 어업 행위…선박압류 및 벌금부과

상업용 어업 회사인 샌포드(Sanford)는 2천만 달러 상당의 선박을 압류하고, 제한구역에서의 불법 저인망 어업에 대해 3만6,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샌포드는 스튜어트 섬 서쪽의 푸이세구르 벤딕(Puysegur Benthic) 보호구역 어업과 관련된 세 가지 대표적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차산업부(MPI)는 San Waitaki가 2017년과 2018년 어업 중 푸이세구르 벤딕 보호구역 들어가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8년 푸이세구르 벤딕 보호구역에서 어획한 어류 판매 수익금 15만 720달러와 $5,280에 달하는 어획 장비도 몰수당했다.

또 선장인 Grant Clifford Walker(51세)는 2건의 대표적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만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고, 1등 항해사 William Dessiou Lash(46세)는 1건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5,4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저인망 어업 활동에 의해 파손되기 쉬운 벤틱 보호구역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된다.

샌포드의 2018년 위반행위는 거의 실시간으로 상업용 어선의 위치를 추적하는 MPI의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결과로 밝혀졌는데, 이 장치는 선박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 진입할 때 MPI에 경보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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