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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9일1분

재외국민 2세, 한국서 3년 체류하면…병역의무 이행해야 “합헌”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최근 선고했다.

당사자가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이상 한국에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병역법시행령은 2011년 11월23일 개정됐다.

이 규정은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던 이 조항은 2018년 5월28일 다시 개정되면서 1993년 12년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 넘게 한국 내에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할 수 있게 됐다.

단, 한국 내 체류 기간은 시행령이 시행된 날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심판 청구인들은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이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8세까지 연기될 뿐"이라며 "38세에 도달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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