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국경 근로자들 검사 의무화, 어길 시…1천달러 벌금부과

보건부는 앞으로 국경 근로자들이 매주 또는 2주마다 실시해야 될 Covid 검사를 거부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표했다.

국경 노동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6월말에 정부가 시험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것이지만, 보건부의 검사 전략은 완전히 상충되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전혀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해양항만 등 수천 명의 국경 근로자들은 두 차례의 검사로 현재의 발병원인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으며, 2차 검사는 오늘 안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번 새로운 법은 오늘 밤 자정부터 발효되어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주 또는 격주 검사를 거부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부는 6일 1시 언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경담당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공중보건 대응명령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오늘밤 자정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명령은 앞으로 국경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음 주부터 검역시설 종사자들과 해외 입국자를 운송하는 근로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관리 격리시설의 근로자와 그런 시설을 드나드는 귀성객을 운송하는 근로자들은 2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된다.


이민, 세관, 1차 산업, 항공보안 공무원 등 국경을 담당하는 정부의 근로자들은 DHB 직원과 공항의 소매 및 식음료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2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된다.

국제 수하물 트롤리를 취급하는 공항 직원, 공항 청소원, 승객과 상호 작용을 하는 항공사 직원 등도 2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된다.

항만종사자 역시 선박 위나 주변에서 일하는 조종사와 항만종사자, 다른 사람을 선박으로 또는 선박에서 수송하는 사람 등은 2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의학적인 이유로 검사를 면제 받을 자격이 주어질 것이며, 국제선 도착 라인에 근무하지 않는 항공사 직원들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조회수 184회댓글 0개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0502.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Sunny Cha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