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호주 위탁시설에서 지냈던 뉴질랜드 여성이 호주 정부의 추방명령에 항소해 승소했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파트너의 가슴을 찔렀고, 고의적인 신체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익명의 이 여성은 7살 때인 1988년 호주에 입양됐다.
그녀는 집에서 나와 15세의 나이로 학교에 돌아가기 하루 전 자신이 성적 학대를 당한 위탁보호시설에 들어갔다.
성장해 가정을 꾸린 후 그녀의 딸은 자살했고, 마약과 절도 전과가 있었으며, 남편과도 폭력적인 관계에 있었다.
41세의 이 여성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폭행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그녀의 항소를 기다리는 동안 추방을 앞두고 이민자 구금시설인 빌라우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호주의 2014년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을 포함하여 성격상의 이유로 비시민권자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그녀는 행정 항소심 재판소에 추방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행정 항소심 재판소는 6월 7일 발표한 판결에서 그녀의 위법 행위 중 많은 부분이 "경범죄니 길거리 범죄"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범죄는 정부 보호를 받으려 들어간 위탁시설에서 성적학대를 당한 것을 포함하여,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다. 퍼스에서 그녀 자녀의 비극적인 자살, 삶의 스트레스와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지 못한 그녀의 무능,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해 마약 사용과 그녀를 향한 폭력에 대한 그녀의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2020년, 그녀는 위탁시설에서 겪은 학대로 인해 정부로부터 9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녀는 호주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어머니에게 차를 사주었고, 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골드코스트로 휴가를 갔으며, 언니들의 빚을 갚았고, 아들을 위해 2만 달러의 신탁 기금을 만들었다.
2주 전, 시드니에 있는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시설에 수감된 또 다른 뉴질랜드 여성이 추방을 앞두고 사망했는데, 자살로 의심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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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당은 선거 전 뉴질랜드 '501' 추방자들에 대한 재량권 절차에 대한 예외나 조항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저신다 아던 총리가 이번 주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신임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어 논의될 주제 목록에 뉴질랜드인들의 추방 문제가 상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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