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고등법원, ‘카운트다운 약국 5곳 불법’ 판결

한 약사 단체는 슈퍼마켓 대기업인 카운트다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믿고 있다.


법원은 슈퍼마켓 5곳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에 허가를 내준 보건부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15개 지역사회 약사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지역사회 약국협회(ICPG)는 펜로즈, 그레이 린, 와이누이오마타, 기스본, 리치먼드에 있는 약국들의 소유주가 과반수의 약사들이 아니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약사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에 동의했다.



ICPG 대변인 클라이브 캐넌스는 모닝 리포트에 이번 판결은 독립 약사들에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카운트다운 약국들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부로부터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판결에서 약국들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카운트다운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법원은 기한을 정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면허 취소를 연기했다.



캐넌스는 약국 소유권은 복잡한 것으로 두 가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보건부는 해당 약국에 면허를 내줄 때 무엇보다도 약사가 51% 이상의 소유주라는 지분을 증명해야 하고, 해당 약사 혹은 약사 그룹이 약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둘째, 요구 사항은 지역 보건 당국이나 지역 DHB와 계약이다.


캐넌스는 법원이 카운트다운 약국의 주주인 약사들이 약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면허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운영되는 호주 소유의 할인 약국 체인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고 RNZ에 말했다.


"우리는 보건부가 법원에 유효한 통제권(소유권)과 약국의 구조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면허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보는 것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건강이 호주 기업의 손에 쥐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조회수 556회댓글 0개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031.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