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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청...백신거부, '국경근로자 해고 정당'

작성자 사진: WeeklyKoreaWeeklyKorea
국경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Covid-19 백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밝혔다.


이 세관 직원은 모든 최전방 국경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는 정부의 요구 사항이 발효된 지난 4월말에 실직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사건을 ERA로 가져갔고, 해상 항만에서의 일은 최전방 국경 근로자 범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RA는 결정에서 그 근로자가 왜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았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고, 그녀의 이전 직장으로의 복직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ERA는 세관이 백신 접종을 받은 근로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결정한 것은 옳다고 말하며 해고된 여성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ERA의 데이비드 백(David Beck)은 "이 역할의 전체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을 준수하고 고용주의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개인적인 의무를 가진 국경 보호였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위법행위나 성과 문제가 명백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외부 요인에 의해 해고되었지만, 역할의 성격과 명확한 전달된 기대와 프로필을 감안할 때, 저는 직원이 국경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책을 수락할 때 백신접종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와 불이익 및 선의의 주장 위반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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