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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키위세이버 의무 납입” 목소리 커져

  • 불평등 해소·여성 연금 격차 완화 기대… 고용주 부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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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키위세이버(KiwiSaver) 계좌에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는 직원이 스스로 불입하지 않으면 고용주도 납입 의무가 없어, 근로자 간 은퇴 자산 격차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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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저소득층 은퇴 불평등 완화에 도움”

오클랜드대 수전 세인트존(Susan St John) 부교수는 연금 및 세대 간 형평성 연구 허브에서 모든 키위세이버 회원에 대해 연령·불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주 의무 기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제도가 키위세이버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에게 강력한 참여 동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장기적으로 더 공정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Pie Funds의 아나-마리 록이어(Ana-Marie Lockyer) 대표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옆자리 동료와 동일한 기회를 갖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라며 “고용주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면 제도 안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적용 필요”

Milford의 키위세이버 책임자 머레이 해리스(Murray Harris)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소득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 고소득층이 자발적 불입을 중단하고 고용주 납입에만 의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꾸준한 저축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윈-윈 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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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논의 확산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소프트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 대변인은 “불입을 하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 소득 불안정, 경력 단절, 혹은 생활비 압박 때문”이라며 “특히 여성, 마오리, 퍼시픽 및 자영업자 집단이 은퇴 자산 격차를 크게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50대에 잔액 2만 달러… 은퇴 생활 위험”

노스하버 재정상담소의 금융 멘토 데이비드 베리(David Verry)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전했다.


그는 “많은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입을 중단하고, 보험마저 끊는 경우가 많다”며, “50대에 들어서도 계좌 잔액이 1만~2만 달러에 불과한 이들이 많다. 복리 효과를 누릴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주 납입 의무화가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노후 빈곤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용주의 비용 부담과 제도 설계의 정교함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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