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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된 격리시설 비용 부과 발표…자정 이후(8월 11일)부터 발효

Megan Woods 주택부 장관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 부과는 8월 11일 오전 12시 01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Woods 장관은 "새로운 시스템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귀국할 수 있는 권리와 관리형 격리·방역시스템에 대한 수용량을 줄이는 한편, 해외로의 휴가나 출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일부 비용을 부과하여 일부 비용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집에 돌아와야 하지만 요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재정난과 특별한 상황(예: 인도적 근거)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부과 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뉴질랜드 시민들과 현재 해외 거주자들은 만약 그들이 영구적으로 귀국할 경우,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경폐쇄 전인 3월 19일 이전에 뉴질랜드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3월 19일(중요 노동자가 아닌 한) 출국했을 경우 귀국에 대한 비용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어 "규제가 발효된 2020년 8월 11일 오전 12시 01분부터 귀국하는 뉴질랜드인(90일 미만)과 해외출장자는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급유예를 받지 않는 한 관리적 격리시설 및 검역비용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부과될 비용은 관리 격리시설 및 검역소 평균 총 비용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방을 혼자 사용하는 1인의 비용은 3100달러, 이 방을 같이 쓰는 성인에게는 950 달러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475달러가 각각 부과되며 이 금액에는 GST도 포함된다.

이 발표는 최근 1NEWS Colmar Brunton의 여론 조사에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관리적 격리시설 비용을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대상 선정 및 비용 부과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를 접한 후 나왔다.

국민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비용을 부과하길 바라지만, 정부는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휴가를 위해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주 전, 정부는 3개월 미만의 비행기로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격리시설 비용으로 1인당 3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해외 휴가나 출장을 떠날 계획인 사람도 같은 비용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의 1NEWS Colmar Brunton 여론 조사에서는 사람들은 뉴질랜드 사람들을 관리된 격리시설에 머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여론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4분의 3으로 가장 많았고, 21%만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나머지는 모르거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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