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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주의보, 일부 선크림 “SPF 수치 등 사실과 달라”

작성자 사진: WeeklyKoreaWeeklyKorea
뉴질랜드 소비자보호원인 ConsumerNZ는 선크림 브랜드 3개 제품이 자체 라벨에 표기된 자외선 차단 수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사가 진행된 9개의 자외선 차단제 중 6개 제품은 SPF 수치와 광범위한 자외선 보호 효과에 대한 라벨 표기 내용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Cetaphil Sun Kids Liposomal Lotion과 UV Guard Max와 Neutrogena Ultra Sheer Dry-Touch Lotion 그리고 Eau Thermale Avene Face & Body Lotion, 등 4개 제품 모두는 SPF50+ 표기에 합격했다.


또한 Reef Coconut Sunscreen Dry-Touch Lotion SPF50 과 Skinnies Sungel SPF30 제품도 라벨 표기 내용에 합격했다.


그러나, Natural Instinct Invisible Natural Sunscreen SPF30과 Sukin Suncare Sheer Touch Facial Sunscreen Untinted SPF30 그리고 Banana Boat Daily Protect Sunscreen Lotion SPF50+ 등 3개 제품은 라벨 표기에 비해 차단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3개 제품은 지난 해에도 ConsumerNZ의 검사에서도 불합격 되었었다.

Banana Boat's SPF50+ 는 34.2 SPF의 효과를 얻었고, 광범위한 보호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광범위한 선크림 보호 효과는 UVA와 UVB 모두를 차단시켜야 하는 기능으로, 이 두 가지 광선 모두 피부암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Sukin Suncare's Sheer Touch Facial Sunscreen 제품도 SPF30과 광범위한 보호 효과 두 부분 모두 미달로 나타났으며, Natural Instinct's Invisible Natural Sunscreen은 광범위한 보호 효과는 합격했지만, SPF 부분에서는 미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소비자보호원의 벨린다 캐슬스 선임연구원은 선크림은 피부 보호 효과가 그 본연의 목적이지, 유명 브랜드 제품이 그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며, 소비자들이 라벨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로 구매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크림에 대한 기준은 뉴질랜드에서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미국 또는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아예 일반적인 검사 없이 라벨에 표기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일부 선크림 제품들이 소비자보호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지만, 봉쇄 제한으로 인해 검사가 중단되었으며,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금년 초 의무 규정으로 정하는 법안이 거론되었으며, 상공부에서도 공정거래법을 통해 선크림의 안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뉴질랜드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선크림을 호주에서처럼 치료 의약제품으로 분류하여, 법적으로 검사와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추진도 지금처럼 느린 속도가 아니라, 긴급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1차 독회 후 11월 10일 2차 독회가 있었으며, 국회 본 회의에서의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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