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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개방 시 “격리위반 최대 12,000달러 벌금” 부과

저신다 아던 총리는 국경이 개방되면서 자가격리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1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월 3일(목요일) 정부는 국경개방 일정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키위는 MIQ를 거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귀국할 수 있도록 됐다.



하지만, 아던 총리는 국경개방 일정을 하나의 경고와 함께 발표했는데, 만일 자가격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 4,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자가격리를 하면 높은 수준의 개인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말하며, 뉴질랜드가 자가격리를 운용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을 때 이 단계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 시 요구사항은 사람들이 10일 동안 격리되어야 하는 밀접접촉 대상자들과 동일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밀접접촉 대상자의 자가 격리요건이 변경된다면 7일로 줄어들 것이다.



뉴질랜드인들은 2월 27일 자정을 기해 호주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주 후인 3월 13일 자정부터 뉴질랜드인들은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어야 하며, 자가격리 하면 된다. 만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MIQ에 들어가 격리를 마쳐야 한다.


또 2단계로 불리는 3월 13일부터는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받는 중요근로자 및 숙련된 근로자 가족 등에 대해 입국이 확대되어 국경 면제를 받는다.


총리는 또한 4월 12일부터 관련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임시비자 소지자들과 약 5,000명의 유학생들이 추가로 허용되는 '3단계'를 발표했다.


아던은 "4단계는 7월까지 이웃 호주인들과 비자 없이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문객들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객들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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