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제한 때문에 호주에 갇혀있던 77세의 한 여성은 자신의 연금이 중단되고 1만1,000달러 이상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미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라에와 그녀의 호주 파트너는 수술이 필요해서 지난해 7월 호주로 갔지만, 12월에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오려는 그들의 비행기는 귀국을 얼마 남기지 않고 취소되었다.
다음 비행기를 예약하고 취소 되기를 1월에만 몇 번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2월에 있었던 손녀의 결혼식과 증손자의 첫 생일 그리고 사촌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일련의 행사와 슬픔이 계속됐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라에는 사회개발부(MSD)가 그녀의 연금을 중단하고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마지막 결정타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는 26주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을 중단되고, 30주가 넘어가면 6개월간의 연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녀는 호주에서 세 통의 편지를 사회개발부에게 쓰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일주일 전 뉴질랜드에 돌아온 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그녀는 사회개발부에 여행 사실을 알렸고 나중에 그녀가 귀국이 지연된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2월 10일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내용도 알렸다.
사회개발부와 연락을 취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애쓰면서, 그녀는 집에 갈 수 없어 이미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지신과 노인들에게 사회개발부는 더 많은 공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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