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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농장 '인신매매'… “시간당 7달러, 개 집 만도 못한 곳이 숙소”



취약한 사모아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7달러만 지불하고 휴가와 병가도 거부한 채 "개 집 만도 못한 작은 곳"을 숙소라며 제공한 농장에 16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농장주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언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던 농장 노동자는 12만2,5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 노동자는 고용관계당국(ERA)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 56세의 나이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고용관계당국의 판결은 ERA 회원인 레이첼 라머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노골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선샤인 밸리 팜스(Sunshine Valley Farms)’가 미지급 임금으로 9만6,173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전 당국의 명령 이후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농장측은 지금까지 그 금액 중 1만5,000달러만 지불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판결은 봄베이 과일 및 채소 농장의 주요 인물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장 노동자인 엘리사페타 에노카는 지난 8월에 ERA 청문회 조사가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5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노동 감독관은 그녀의 상속자를 찾아 그녀에게 지불해야 될 것을 넘겨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11일 뉴질랜드 노동감독관과 이민성이 농장을 급습해 사모아 노동자 7명이 농작물을 수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 중 3명은 뉴질랜드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오직 두 명만 조사에 협조했다.



고용관계 당국은 이 사건 이전인 2016년에도 농장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부분적으로 노동자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나마 에노카와 또 다른 노동자인 로웨나 파우아테아가 증거를 제시하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고용당국은 에노카의 결심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녀가 나서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황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급여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것이 슬프지만, 감독관은 그것이 그녀의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농장측은 사망한 에노카에게 9만3,503달러(최저 임금 체불액 5만9,711달러, 연차 1만6,669달러, 휴일 급여 6,442달러, 병가 급여 1,083달러 및 이자 9,616달러)와 파우아테아에게 2,670달러의 임금 체불액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6명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고용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노동 감독관은 에노카의 상속인을 찾아 9만3,503달러와 그녀에게 줄 배상금 2만9,000달러를 전달할 것이다. 파우아테아는 추가로 3,830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6명의 근로자들은 각각 6,000달러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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