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질랜드 땅 매입한 ‘단월드 이승헌’…해외투자 위반으로 120만 달러 벌금

해외 투자자인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一指, 명상가)씨는 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노스랜드 부동산 여러 곳을 구입한 것에 대해 12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뉴질랜드 유력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지(一指)로도 알려진 사업가 이승헌씨는 2014~2016년 명상관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노스랜드에 7개의 부동산을 1,040만 달러 상당에 사들였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 교민이지만, 부동산 구입 당시에는 뉴질랜드 거주민이 아니었다.


6월 16일 웰링턴 고등법원 판결에서 뮤어 판사는 이 회장과 기업 Double Pine Investment Limited 및 Mediation Tour Limited가 해외 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그는 벌금으로 124만6,625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과 함께 추가로 법정비용 3만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판결에 앞서 이승헌 씨는 영어가 제2외국어여서 자신이 서명한 부동산 매매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해외투자법상 해외투자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승헌씨는 조사기간 동안 해외투자청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 지도자로 알려진 이승헌씨는 이 땅에 명상센터를 건설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질랜드 언론 보도에 그는 뇌 중심 훈련방법과 프로그램인 뇌교육을 개발한 대한민국의 기업인이자 명상가로 소개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그가 설립한 단학선원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단학의 원리를 가르치는 주말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단학선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1993년 6월에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으나, 그 판결은 형법 제 65조에 의하여 1996년도에 실효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어졌고, 그 사건 외에 달리 그는 기소된 적은 없다.



조회수 1,622회댓글 0개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0419.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Sunny Cha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