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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뉴질랜드, 새로운 식품 표시 기준 시행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식품 표시 기준이 2월 25일(일요일)부터 시행됐다.

뉴질랜드 식품안전부 빈센트 아버클 사무차장은 뉴질랜드 호주 식품표준협회(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와 협력해 포장된 모든 식품이 알기 쉬운 영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성분 목록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식품에 존재하는 견과류 유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뉴질랜드인의 약 8%가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아버클은 말했다.


부작용은 부종, 두드러기, 구토에서부터 아나필락시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2월 25일 이전에 포장된 식품은 앞으로 2년 동안 또는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성분표시 없이 판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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