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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식품안전청, 인기 라면 발암물질 공포 ‘잠재적 위험' 평가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해외 보건 당국이 발암성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두 종류의 라면을 리콜한 후 키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요일, 타이페이 시 보건부는 검사에서 발암성 에틸렌 옥사이드의 성분이 발견된 후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아라이(Ah Lai)의 화이트 커리 누들(White Curry Noodles)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인도미 (Indomie)의 스페셜 치킨 플레이버(Special Chicken Flavor) 라면을 리콜 명령했다.



문제의 인도미 라면의 특정 맛은 푸드 스터프와 카운트다운 매장에서는 구매할 수 없지만, 켄스마트 아시아 슈퍼마켓(Ken's Mart Asian Supermarket), 나바 프레쉬(NavaFresh)와 같은 식료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말레이시아와 대만에서 진행 중인 리콜 사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식품안정청의 빈센트 애버클은 성명을 통해 현재 식품 안전 위험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가연성, 무색의 기체로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며 식품을 처리하기 위한 훈증 살충제로 사용되어 왔다.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식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물과 관련된 건강 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 사용이 중단되고 있다.



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사람의 경우 에틸렌 옥사이드 노출되면 림프암과 여성의 경우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애버클은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를 사용하는 전문 작업장 이외에는 에틸렌 옥사이드 노출과 관련된 건강상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아, 식품을 통한 에틸렌 옥사이드와 관련된 위험은 장기간의 노출을 통해 발생한다고 그가 덧붙여 말했다.


식품 표준 호주 뉴질랜드는 훈증을 에틸렌 옥사이드로 대체하기 위해 식품 조사나 증기 처리와 같은 안전한 대안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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