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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은행과 카드사에 수수료 규제 나서

정부가 은행과 카드사에서 소매점 및 기타 중소사업체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도록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소매업자와 기타 중소사업체에서 지불하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 은행과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도록 상무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 상무장관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소매결제시스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고, "소매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를 규제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상무위원회의 직접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상무위원회가 소매결제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개 및 보고 요건을 도입할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의 주요 요소 중 하나가 거래 수수료(merchant service fees)인데, "정부는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를 호주와 같은 0.8%로 제한할 것"이라고 클라크 장관이 말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직불카드 거래 시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를 0.6%로 제한하고 있다. 비접촉식 직불카드 환전 수수료는 현행대로 0.2%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며, 비접촉식·삽입 겸용 직불 카드의 경우 0%를 유지하게 된다.


소매로비그룹인 리테일 NZ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비접촉식 직불카드 수수료는 2019년 구매대금의 1.1%에 해당하는 반면, 수년째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호주에서는 평균 0.6%였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뉴질랜드 평균 1.5%였으나, 호주는 평균 0.8%였다.



각종 카드사용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점 서비스 수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각 은행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정한 한도 내에서 자체 수수료를 설정한다. 반면 가맹점 수수료는 은행이 정한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체제는 뉴질랜드 상인들에게 매년 약 7,4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추정된다. 소규모 소매업체들과 신용 또는 온라인 판매에 의존하는 소매업체들은 특히 이러한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클라크 장관이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면적인 규제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2021년 중반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은 작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내세웠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클라크 상무장관은 "뉴질랜드 사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의 서비스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 부문이 경기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한 규제가 없는 뉴질랜드의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는 호주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을 더 높은 수수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소매업체들에게는 상당한 간접비로 추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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