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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뉴질랜드, '형사 책임연령 12세로 높여야' 주장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와 관련된 법적 책임 연령을 즉시 10세에서 12세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14세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적인 형사 연령은 만일 범죄 행위를 범했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의 리사 우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형사 연령 10세는 국제 기준보다 어리다고 하며, 이는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수용 시설에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을 감호하는 것은 공정하지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10세 또는 11세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살인 또는 상해치사 또는 다른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형사 정의 시스템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70년대 이후, 이 연령대에서 살인 또는 상해치사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정부로서도 그 연령을 12세로 올리면서 이들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대우받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의학 또는 심리적 연구 자료에서는 이 연령대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두뇌의 개발과 판단력과 결정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두뇌 성장에도 중요한 시기라고 밝혀졌다.


우즈는 즉각 12세로 형사 적용 나이를 올리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1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형사책임 평균 연령은 12세에 채 이르지 않지만, 호주는 이 나이를 올리려고 준비 중이며, 독일의 경우 이미 14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도 세계적인 추이를 따라가야 할 때라고 하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 연령 범죄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관여를 통해 이들을 안내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우즈는 국제앰네스티에서 이에 대한 청원을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며, 범죄 정의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어린 연령대의 해당자를 돌볼 수 있도록 집중하는 데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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