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법원은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해 항소를 하고 있던 한국인 김경엽에 대해 중국으로 인도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중국으로부터 김경엽에 대해 어떠한 고문이나 불공정한 재판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다.
김경엽은 2009년 상하이에서 페이윤 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1년 중국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10대 초반에 뉴질랜드로 이민온 김경엽은 살인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6년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결정을 하였으나, 중국에서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당시 법원은 김경엽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4월 13일(수요일) 뉴질랜드 대법원은 이와는 달리 중국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의 약속을 받은 법무부의 결정을 인정했다.
지난 해 6월 대법원은 중국으로부터의 공약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범죄인 인도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뉴질랜드 영사관이나 대리인이 김경엽이 보호 감호를 받고 있는 동안 매 48시간마다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필요 시 또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사 토니 엘리스는 지난 번 뉴질랜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UN인권위원회에 회부하여 범죄인 인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해 서명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며, 또 한 차례 법정에서 재판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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