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커플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려면 필요한 것들
- WeeklyKorea
- 6일 전
- 2분 분량
복지제도 속 '관계 종료' 증명 절차

“서로 연락도 없고 주소도 달라졌는데, 왜 정부는 아직도 우리를 커플로 봐요?”
복지 수급 신청 과정에서 "관계 상태"는 혜택의 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특히 과거에는 커플이었지만 현재는 별거 중이거나 실질적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를 정부가 ‘비관계 상태’로 공식 인정해주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 정부(특히 MSD)에 ‘커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 "함께 살지 않아도 커플일 수 있다"는 정부 기준
우선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커플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MSD는 다음 두 조건을 근거로 관계 유무를 판단한다:
정서적 헌신
재정적 상호 의존
이 두 가지가 모두 끝났음을 보여줘야 관계 종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정부가 ‘비커플 상태’를 인정하는 5가지 핵심 증거
1. 서면 진술서 (Written Statements)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관계 종료 사실, 날짜, 사유 등을 자세히 작성해 서명한 문서.
2. 주소 분리 증명
전기·수도 청구서, 은행 우편, 임대계약서 등 서로 다른 거주지 주소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서가 필수다.
3. 재정 분리 서류
공동 계좌 해지 증명
독립적인 지출 내역
청구서 또는 생활비 분리 사실 등
4. 제3자의 진술서 (Support Letters)
친구, 가족, 사회복지사 등 주변인이 “두 사람이 더 이상 커플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문서.
5. 기타 생활 증거
SNS상 별도 활동
각자 다른 행사에 단독 참여
공동 책임 부재 증빙
▣ ‘별거 중에도 커플로 본다’는 판정 피하려면?
일부 사례에서는 주소가 달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가 있으면 여전히 커플로 판단될 수 있다: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받는 경우
자녀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
명절·생일·휴가 등을 여전히 함께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 복지 수급자에게 중요한 이유
MSD는 커플로 판단되면 두 사람의 자산과 소득을 모두 평가하기 때문에, 한쪽의 재산이 많을 경우 상대방의 지원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
예상하지 못한 복지 탈락을 피하려면, 관계 종료가 되었을 때 곧바로 MSD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상태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언은,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정부 기록상 커플로 남아있다면, 복지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단순한 별거가 아닌 실질적인 관계 종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Comentá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