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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현장 과속 차량… ‘단속 카메라 운영’



도로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공사 현장을 과속한 운전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NZTA는 임시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단속 카메라를 시험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2017~2021년 사이 5년 동안 임시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43건의 사망사고와 287건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 5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NZTA 도로공사 교통 안전 책임자는 도로공사 현장을 질주하는 차량들이 일반 도로 이용자와 도로공사 현장근로자를 죽이고 부상을 입힌다고 말했다.


공사현장의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은 2030년 이전에 도로,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에서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NZTA의 ‘로드 투 제로(Road to Zero)’ 프로그램의 일부다.


공사 관계자는 광범위한 안전 관리 프로세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운전자가 공사 구간을 이동하는 속도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오타키(Ōtaki) 인근 SH1 공사현장에서 차량 91만9,972대를 대상으로 속도 측정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량의 76%가 50kph 임시제한구역에 진입하면서 과속을 하고 있었고 93%는 출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레일러에 설치한 카메라 2대를 6개월 간 현장에 투입해 향후 도로 안전 전략으로 도로공사 현장의 임시 제한 속도 자동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는 단기간 도로 공사 프로젝트에 할당되고 다른 하나는 장기 프로젝트에 할당될 것이다.



카메라는 도로공사 근로자들이 현장에 있을 때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일러, 카메라 장비, 배치, 문서화, 여행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시험 비용은 약 17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 도로공사 현장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하지만, 과속 카메라 설치 운영 후 그 결과가 개선되면 영구적으로 공사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반 속도 위반 처벌이 적용된다.


경찰 웹사이트에 따르면, 과속 벌금은 제한 속도를 10km 초과할 경우 30달러에서 시작하고 그 속도에 따라 최고 벌금이 630달러까지 부과된다.

제한 속도를 50kph 이상 초과해 운전하면 부주의, 위험 또는 난폭 운전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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