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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개 주인들 벌금 300달러 부과

작성자 사진: WeeklyKoreaWeeklyKorea


오클랜드 카운실은 몇 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개 주인들 약 5,500명에게 벌금 통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오클랜드 카운실의 법적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세핀 바틀리 위원장은 개 등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반려견 등록은 지역 사회와 개 주인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법적 조치로, 최후 수단인 위반 통지서를 발급하게 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위반 통지서는 등록 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된 개 소유자들에게 발급되게 되는데, 지난 해에는 등록하였지만 금년에는 등록되지 않은 개들 그리고 동물 관리 직원에 의해 발견된 미등록 개 또는 시민들이 고발한 개들로 미등록 개의 소유주들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11월 카운실은 22,929건의 사전 위반 통지서를 미등록견 소유주들에게 발송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개들의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틀리 위원장은 사전 통지를 받고 이에 따라 등록을 마친 개 소유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개 소유주들에게는 여러 차례 접촉 시도 이후 3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개 소유주들에게는 벌금을 피하려면 즉시 행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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