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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루핑회사, 근로자 추락 후 6만5,000달러 배상명령

혹스베이에 소재한 한 루핑(Roofing)회사는 공장 채광창을 통해 8미터 아래로 추락한 십대 직원에게 배상금 4만 달러와 벌금 2만5,000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9월 6일(화요일) 아이론사이드 루핑(Ironside Roofing) 회사는 네이피어 지방법원으로부터 총 6만5,000 달러에 해당하는 보상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


워크세이프(WorkSafe)의 성명에 따르면, 십대 소년은 2020년 12월에 여러 균열들로 인해 회사에서 근무 중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14세였으며,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연령 미만이었다.

당시 작업자는 채광창이 부서지기 쉬우므로 그 위를 걷지 말라는 회사의 주의를 받았지만, 워크세이프 조사결과 그 지시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산업 지침에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조사에서 오래되고 약한 채광창에서 부주의로 인해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 담당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안전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잘 알려진 위험이며,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15세 미만의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직장 보건 및 안전(일반위험 및 작업장 관리) 규정 2016을 위반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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