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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태로 음식 판매한 주인 징역형

카이코우라 카페 주인이자 전 시장 후보가 식품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두 달 간의 징역형을 받아 수감되었다.


빈 미 업(Bean Me Up) 소유주인 샤론 레이너는 2014년 식품법을 위반하고 고의로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카이코우라 카운실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 혐의에 대한 최고 형벌은 2년의 징역과 10만 달러의 벌금이었으나, 그녀는 금요일 카이코우라 지방법원에서 징역 2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웨스트엔드 카페와 업주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워크세이프는 이 카페가 Covid-19 반대 단체인 '자유를 위한 목소리'와 연계된 가짜 QR코드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일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카운실 의장인 윌 도우티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카운실의 규정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카페 주인은 식품법 준수와 관련된 수많은 기회를 제공 받았던 1년여 동안 규정을 지킬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레이너가 출석하지 않은 재판에서 법원에서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카운실은 말했다.


판사는 레이너가 그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선고 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이번 판결에서 고려되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법원 판결을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난했고, 다른 사람들은 처벌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자, 카운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이전 벌금형 등 추가 배경을 올렸다.



레이너는 이전에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했지만, 작년에 그녀의 유효한 식품 등록을 철회래 줄 것을 시당국에 요청했다.


빈미업은 레이너가 선고 받은 날인 12월 2일(금요일)까지도 식품 판매 허가 조치가 준비되지 않은 채 일반인을 상대로 식품 판매를 계속했다.


이런 상태에서 카운실이 그녀의 식품 판매 위반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식품법의 안전 조항에 따라 카운실이 공공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식품 법을 잘 따르고 영업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들에게도 불공평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거리에서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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