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 강화 양형 개혁 시행… “형량 감경 상한제 도입”
- WeeklyKorea
- 6월 30일
- 2분 분량
재범·보석 중 범죄 시 가중처벌… “피해자 보호 강화” vs “재범 감소 효과는 의문”

뉴질랜드 정부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양형 개혁 법안(Sentencing Reform)을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혁은 형량 감경 폭 제한, 양형 시 가중 요소 도입, 보석 중 범죄자에 대한 누적형 권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무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이번 개혁이 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관용과 ‘핑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법과 교정 시스템, 국민을 무시하는 범죄자들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며 “이제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정의를 제공하고, 그들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이나 청소년이라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해 무제한적인 감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동일한 감경 사유를 반복해 적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1인 근무자나 주거와 사업장이 동일한 환경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취약성이 양형 시 가중 요소로 반영된다.
또한 보석, 가석방, 구금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을 누적하여 선고하도록 권장된다. 법원은 앞으로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립 여당인 ACT당은 개혁에 대해 강하게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니콜 맥키 의원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어지는 동안, 지역사회는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개혁은 사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소규모 상점에서 혼자 일하거나 주거지와 연결된 장소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아진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실제 생활 속 범죄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이 같은 강경 대응이 실제로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던컨 웹 법무 담당 대변인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며 “가난, 가정폭력, 정신질환, 중독과 같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범 방지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응징’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원이 범죄 발생 전 예방에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다시 부활시킨 ‘쓰리 스트라이크 제도’는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웹 대변인은 또한 사기 등 화이트칼라 범죄는 처벌 억제 효과가 분명하지만, 이처럼 억제력이 있는 범죄가 새로운 처벌 강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진정한 피해자 보호는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는 모두 ‘피해자 중심’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분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과 범죄 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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