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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베로 보험사, '금융시장행위법 위반' 390만 달러 지급 명령

베로보험(Vero Insurance)은 금융시장행위법(Financial Markets Conduct Act)을 위반해 고객에게 과다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 뒤 390만달러의 지급 명령을 받았다.


베로 보험사는 금융 시장관리 위원회 FMA의 결정에 따라 39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행정 명령을 받았다.


금년 6월 베로 보험은 일부 고객들에게 복수 상품 가입에 대한 할인을 부당하게 적용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금융시장시행법 공정 거래 조항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이 위반으로 인하여 39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베로 보험에게 판결하였다.



베로 보험은 이미 해당 고객들에게 과잉 징수된 1,397만 달러를 보상하였으며,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 고객들 분의 96,000 달러를 자선 단체에게 기증하였다.

이번 주에 있었던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초 베로 사가 피해 고객들에게 위반 사항을 조기 발견하여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당초 600만 달러의 과징금에서 35% 낮춘 400만 달러가 채 안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FMA의 관계자는 베로 사 시스템 상의 문제 심각성을 반영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의 벌금이라고 하며, 모든 금융 관련 업계에 대하여 위반 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베로 보험의 관계자도 2019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한 이후 고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금융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며 피해를 입은 과거와 현재 고객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약 4만 2,000명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모두 합쳐 990만 달러의 금액이 과잉 청구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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