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전자담배점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불법 향료 및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는데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밍 허라는 이 남성은 베이핑이 1990년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법(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으로 규제된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인물로, 목요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중국인은 출국하는 편도 항공권을 구입했고, 법정에 출두 하라는 호출을 받은 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에 따르면 그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베이프를 판매한 3건의 혐의와 판매할 수 없는 맛의 베이프를 판매한 5건의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4건의 혐의는 담배 1개비를 판매하거나 표준 건강 경고문을 표시하지 않은 담뱃갑을 판매한 혐의였다.
보건부의 클라우디아 코트니 변호사는 그가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 토드 니콜스는 스티븐 오드리스콜 판사에게 변호인 자격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허가를 받았다.
공식적인 증거 심리는 5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혐의가 입증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혐의가 1급인 만큼 벌금형이 선고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못했다.
만약 그가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허의 베이프 매장에 대해 몇 가지 구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상당한 조사를 수행했다.
한편, 세관 대변인은 그가 출국하려고 할 때 국경에서 제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관의 목적이나 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른 정부 기관에서 사전에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반 여행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행자를 제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에서 출국금지요청이 들어오면 세관은 그에 대응하며, 여행자를 긴급 구속한 뒤 해당 기관에 통보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없는 한, 일상적인 여행자들은 제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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