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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숙 한인회장, 수석부회장 조요섭 해임
공고
해임(Dismissal) 및 경고(Warning)
일부 임원의 임의적인 회의 소집 및 주재 그리고 의사결정 등을 하여, 정관 위배를 시도함에 따라,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8.2에 의거 2020년 6월6일 오후6시29분 부로해임 및 경고한다고 밝혔다.
1. 조요섭(수석부회장): 해임(Dismissal)
한인회 정관 10조 2항 위반 및 권한 대행에 준하는 월권행위로 해임한다.
2. 이종순(부회장 외 이사 5인(허영석, 김홍기, 김혜정, 조윤정, 홍승택) 이상 6인은 경고(Warning)
한인회 정관 8-7-1의 위반에 동의를 시도 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1차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0년 6월6일
오클랜드 한인회장 변경숙
참조: 한인회 정관
제3장 8조 2항: 회장의 임원 임명 및 해임권 - 회장은 임원회의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10조 2항: 회장의 직무 - 총회 및 임원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며, 고문 및 자문회의를 주관하여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자문부터 집행까지 주관한다.
제3장 8조 7항 1: 임원회의 권한 중 "본 정관 개정안 작성 및 정기 총회에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