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살인범' 칸와르팔 싱, AUT 학생 살해시 ‘불법체류자’였다

최종 수정일: 2023년 8월 3일



AUT 학생이던 파르자나 야쿠비를 살해한 칸와르팔 싱이 당시 불법 체류자였고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30세의 칸와르팔 싱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낮 퇴근길에 야쿠비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8월 2일(수요일), 싱은 최소 17년의 가석방 금지 기간을 가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수요일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데이비드 존스톤 판사는 "당신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당신의 방문 허가는 약 6개월 전에 만료되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 5월 싱이 마지막으로 2022년 필수 기술 취업 비자 신청이 거부될 때까지 다수의 학생 및 취업 비자를 보유했었다 고 뉴스허브에 확인했다.



2022년 6월, 싱은 2009년 이민법 61조에 따라 취업 비자를 장관에게 요청 했지만, 대변인은 이를 2022년 8월 거부됐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이민성은 싱에게 연락하여 그의 체류가 불법이며 뉴질랜드를 떠나야 한다고 알렸다.


"그에게는 스스로 떠나기를 원하든, 떠나기 위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든 선택하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싱은 이민성에 연락하지 않았고 야쿠비를 살해한 같은 달인 2022년 12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


"범행 당시 싱은 뉴질랜드에 불법으로 있었고, 그의 추방 명령은 범행 후에 이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은 싱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추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Comments


Commenting on this post isn't available anymore. Contact the site owner for more info.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4.9.03.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