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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세금 42만1000달러 탈세한 카페주인 2년 3개월 실형



뉴질랜드 납세자에게 최소 42만1000달러의 손해를 입힌 오클랜드 카페 주인이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IRD는 화요일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섯 아이의 엄마인 엘리자베스 탕기카우가 하이브룩에 있는 NZ 포스트 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이 카페는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한 카페였다고 했다.


성명서는 탕기카우가 6년 동안 75건의 허위 세금 신고를 통해 소득세와 GST 납부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카페 수입을 상당히 줄였고, 지출은 상당히 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없는 가족 수당으로 최소 4만2000달러를 받았다.

그녀는 또한 급여 세금(PAYE)을 유용했는데, 급여 세금을 IRD(Inland Revenue)에 납부하는 대신 가로챘다.


IRD는 발생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탕기카우의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그녀에게 불이행시의 "심각한" 결과를 고지시키면서 "여러 차례" 탕기카우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IRD는 성명에서 탕기카우가 이 같은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며 세무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부서의 후속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탕기카우는 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표하며 자신의 행동이 모든 뉴질랜드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다.


판사는 그들의 결정에 관련된 거액의 돈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심각성과 장기간에 걸친 것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보상 노력도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탕기카우는 지난 3월 26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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