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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족사진·아이 일정표까지 공개… 집주인 벌금형

Images of the family's personal belongings were included in the property listing photos on Trade Me. Photo / NZME
Images of the family's personal belongings were included in the property listing photos on Trade Me. Photo / NZME

오클랜드의 한 집주인이 임대 광고를 위해 촬영한 사진에 세입자의 가족사진과 자녀의 과외 활동 일정표까지 그대로 노출해 제재를 받았다.


세입자의 ‘조용한 거주 권리(quiet enjoyment)’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최근 공개된 Tenancy Tribunal 결정문에 따르면, 문제의 집주인은 2023년 말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 세입자 모집을 위해 주택 내부를 촬영했다. 해당 사진은 트레이드미(Trade Me)를 포함한 여러 웹사이트에 매물 광고용으로 게시됐다.


그러나 사진에는 단순한 실내 모습뿐 아니라 세입자 소유의 고가 컴퓨터 장비와 그림, 여성 세입자와 딸의 가족사진, 남성 세입자의 대학 학위 증서, 심지어 딸의 방과 후 활동 일정표까지 담겨 있었다. 개인 정보와 생활 패턴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세입자들은 이를 포함한 여러 사안을 이유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진 게시 행위뿐 아니라 임대 기간 중 반복된 무단 출입 및 사전 통지 미이행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 차례에 걸쳐 최소 24시간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새 세탁기 배송, 저녁 9시 30분에 진행된 걸레받이 페인트 작업,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한 데크 수리 작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 세입자가 재택근무 중이던 시간에 공사가 진행돼 업무에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우편함 열쇠를 임대 기간 내내 제공하지 않아 세입자가 임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해야 했던 점, 현관 열쇠를 8일간 지급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세입자의 ‘조용한 거주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주인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한 달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에 따르면, 집주인이 21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뉴질랜드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집주인은 렌트 허브(Rent Hub)가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내용은 단순히 임차인 모집, 계약서 작성, 보증금 접수 등 초기 업무에 한정돼 있었다. 실제 임대 관리와 일상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집주인에게 ‘조용한 거주 권리’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총 2643.26달러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삭제하도록 했다.


한편 집주인도 벽면 고리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도장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세입자들은 허가를 받아 수리를 시도했지만 원상복구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458.74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임대 광고를 위해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가족사진이나 자녀 일정표처럼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만큼, 교민 사회 임대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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