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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키위들… ‘호주 시민권 신청할 듯’



7월 1일 토요일, 오늘부터,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들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신속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비용을 낮추며, 많은 사람들에게 장벽이 되어왔던 소득 및 건강 요구 사항을 없앴다.



1뉴스는 지난 8년 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데비 베어드와 인터뷰를 했다.


해밀턴에서 살다 호주로 이주했던 그녀는 8년을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시 거주자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만약 제가 호주에 거주하는 동안 병이 나면, 그것은 바로 제가 뉴질랜드로 다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비는 올해 초 발표된 시민권 신청 변경 사항으로 인해 많은 장벽이 제거되었으므로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엄청난 일이며, 많은 시간제 직원들을 가두는 소득 제한이 있기 전에 신청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호주에서 4년을 살았다면 어서 신청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올 4월,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호주에 거주하는 키위들의 권리가 한 세대 만에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이라며 2001년 폐지되기 전까지 키위가 가졌던 특권 대부분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 뉴질랜드 사람들도 있었다.


호주연방의회에 청원서가 등록됐는데, 그것은 새로운 경로로 인해 중복된 영주권 신청 절차에 있던 키위들의 비자 수수료를 환불 해 줄 것을 호주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즉, 기존 제도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인 키위들이 새로운 자격이 생겨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신청에 지불했던 비용을 돌려 달라는 것.


청원을 지지하는 등록 이민 에이전트인 에리나 모룽가는 1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아이들과 파트너가 있는 상태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4월이 돼서 갑자기 그들은 그 모든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고 직접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고, 우리가 호주 정부를 바라보는 것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생각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전문가들과 상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호주 시민권을 향한 키위의 새로운 방법

  • 권리는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호주에 4년간 거주하고 호주 시민권 표준 기준을 충족하는 임시 특별 범주비자(예: 인성검사통과, 기본 영어 능력인 호주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 계속 호주에 거주할 예정이거나 호주와의 연결 관계 유지) 및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하는 키위에 적용된다

  • 소급 적용 - 2001년 이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시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비용은 490AUD이다

  • 최소 소득 요건 또는 건강 요건 없음

  • 키위가 호주 시민이 되면 서비스(사회보장) 및 혜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호주에서 태어난 키위는 출생 시 호주 시민권을 얻도록 허용(지금처럼 1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 뉴질랜드 시민 및 뉴질랜드 왕국(쿡 제도, 니우에, 토켈라우) 내 주 및 영토에서 온 뉴질랜드 시민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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