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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수십 년 불법 체류자… 버젓이 세금 내며 살다 “체류 허가 받았다”



1990년대부터 비자를 받지 못해 불법 체류(Overstay)했던 한 남성은 그 동안 발각되지 않은 상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여러 정부 기관에 등록한 후 버젓이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망명 신청에 실패한 가나인 남성은 2년 전 새로운 난민 신청을 신청한 후에야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돼 추방 대상이 됐다.


이민보호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는 두 번째 난민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소는 54세의 그가 이제 가나에서 재정착하고 뇌졸중에 필요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가 가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자신과 네 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는 뉴질랜드 당국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거나 다른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고, 택시 운전사 자격을 얻고 필요한 운영 면허를 받기 위해 국토 교통국(LTA) 및 뉴질랜드 NZQA와 같은 기관과 교류했습니다. 신청인은 뉴질랜드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정서적, 사회적, 실질적인 차원에서 뉴질랜드는 그의 고향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했고, 가나에 재정착하는 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할 것이며 2005년에 앓았던 뇌졸중에 대한 약을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험한 가나 경제는 수입 의약품을 더 비싸게 만들고 그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는 이곳에서 고용인으로 일도 했고, 자영업을 했으며, 친구와 이웃의 작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청인은 뉴질랜드에 남아 있기를 원하며 가나로 돌아가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재판부는 말했다.

"뉴질랜드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적시에 떠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한 그가 그 당시 많은 정부 기관들과 소통했으나, 정부는 그의 출국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거나 당국을 속이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배적으로 일과 세금을 통해 뉴질랜드에 기여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공적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민 자격 없이 이곳에 체류하기로 선택한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뉴질랜드에서 추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로는 추가 뇌졸중(이로 인해 스스로 일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의 위험, 사회적 연결의 부족, 그리고 그가 현재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를 떠나는 것과 관련된 정서적 고통이 포함됩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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