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슈퍼마켓인 푸드스터프와 울워스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카운실이 주류 판매 시간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법정 투쟁에서 패배했다.
8년 간의 법정 소송과 항소 끝에 대법원은 오늘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오클랜드에서, 주류 판매점과 같이 허가되지 않은 슈퍼마켓과 같은 면허가 없는 매장에서는 오후 9시 이후 더 이상 술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행 판매시간 보다 2시간 더 이른 시간이다.
또한, 카운실은 도심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주류판매(off-licences) 허가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허가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카운실은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법원 소송과 항소로 인해 지연됐다.
대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주류와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번 판결에 쟁점이 된 주류판매 면허(off-licences)는 다른 곳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입한 주류로 정의된다.
푸드스터프 대변인 엠마 우스터는 슈퍼마켓 체인들은 이 결과에 실망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규제 및 안전 위원회(Regulatory and Safety Committee) 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카운실 접근 방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 카운실의 메건 타일러 전략 책임자는 주류 규제 및 면허 당국에 해결이 필요한 많은 미해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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