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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주류 판매 시간 ‘2시간 당겨진다’

작성자 사진: WeeklyKoreaWeeklyKorea


대형 슈퍼마켓인 푸드스터프와 울워스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카운실이 주류 판매 시간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법정 투쟁에서 패배했다.

8년 간의 법정 소송과 항소 끝에 대법원은 오늘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오클랜드에서, 주류 판매점과 같이 허가되지 않은 슈퍼마켓과 같은 면허가 없는 매장에서는 오후 9시 이후 더 이상 술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행 판매시간 보다 2시간 더 이른 시간이다.

또한, 카운실은 도심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주류판매(off-licences) 허가를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허가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카운실은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법원 소송과 항소로 인해 지연됐다.


대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주류와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번 판결에 쟁점이 된 주류판매 면허(off-licences)는 다른 곳에서 소비하기 위해 구입한 주류로 정의된다.

푸드스터프 대변인 엠마 우스터는 슈퍼마켓 체인들은 이 결과에 실망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규제 및 안전 위원회(Regulatory and Safety Committee) 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카운실 접근 방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 카운실의 메건 타일러 전략 책임자는 주류 규제 및 면허 당국에 해결이 필요한 많은 미해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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