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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신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주례 신부와 바람'을 피웠다



한 성공회 신부가 몇 달 전 자신이 주례를 맡았던 여성과 바람을 피운 후 사임했다.

파 노스(Far North)에 거주하는 ‘피토토리(피터) 내라’ 성공회 신부는 영국에 있는 성공회 재판소에 "규칙에 어긋나는 일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2022년 10월의 성공회 종교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내라 신부는 스스로 신부직을 사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종교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며,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여성은 남편과 결혼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결혼 20년 전부터 함께 지내며 아이를 낳았는데, 성공회 측은 내라 신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륜 정사는 이 여성의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녀의 남편은 이 사건을 알고 극도로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라 신부는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라 신부가 수년간 교회에서 고위 성직자로 지냈으며, "이 성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목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합리적으로 알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성공회 측은 내라 신부가 "간음과 음행"을 하지 말라는 순결의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네라 신부는 4년 동안 교회 내에서 어떤 직책이나 사역도 맡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만약 그의 지위가 회복된다면, 그는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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