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파트너 태운 채 ‘SH1 고속도로서 시속 200km’ 낸 남성 체포
- WeeklyKorea
- 2023년 7월 18일
- 1분 분량

오클랜드에서 한 남성이 유아와 파트너를 태운 채 시속 200km를 초과해 SH1 고속도로를 타고 경찰을 피해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전자는 와이카토 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주하며, 시속 200km를 넘어서고 경찰의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차량 사이를 넘나들며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사고를 피했다.
1월 12일 ‘타이론 헤이든 리처드 발란틴’의 운전 상태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경찰 이글 헬리콥터가 그를 정지시키는 데 개입해야 했다.
이전에 해밀턴에 거주했던 발란틴은 자신의 차량을 마츠다 6와 교환했지만, 카잠(Carjam)을 확인했을 때 도난당한 차량임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차를 사용했고, 19세 파트너와 11개월 된 유아와 함께 1월 12일 메레메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차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되자 그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다.
22세의 이 남성은 속도를 늦추고 왼쪽으로 정지하려는 듯 향했지만, 갑자기 시속 100km 이상으로 빠르게 가속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발란틴은 "시속 200km를 초과"하면서 두 차선에 운행중인 차량 사이를 계속해서 드나들며 과속을 한 것으로 적시됐다.
그는 여러 대의 차량을 추월했고 여러 곳의 오프 및 온 램프를 사용해 SH1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가 빠른 속도로 다시 진입하기를 반복했다.
경찰 이글 헬리콥터가 출동해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시속 200km 정도로 도망치는 동안 차량이 거의 전복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그는 마침내 ‘테 코우하이 로드(Te Kowhai Rd)’ 막다른 골목에서 멈추었고 체포되었다.
발란틴의 최고 형량은 10년이다. 법정에 선 그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두 자녀의 아버지이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고 두 명의 자식과 파트너를 두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하지만,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했고 가족을 태운 채 위험한 운전을 일삼아 법에서 정한 면허정지보다 더 긴 18개월의 면허정지와 5개월의 지역사회 구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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