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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 부모들에게 경고

작성자 사진: WeeklyKoreaWeeklyKorea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에 신고된 건수는 약 2만여건에 달한다.

이 데이터는 부모들에게 그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는지 경계하라는 경고를 하게 했다.



조나단 와일드 형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개인 정보는 즉 교복, 식별 가능한 위치, 또는 눈에 보이는 취미를 포함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와일드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유해를 가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개인을 협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 이미지들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누가 그 이미지들을 볼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2021년부터 미국에 본부를 둔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문제의 정도를 밝혀왔다.



경찰은 아동학대 콘텐츠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SNS에 글을 올릴 때 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와일드는 "그런 이미지들은 은밀한 동기를 갖고 AI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그것을 조작하는 누군가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아이의 얼굴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지나치게 성적인 것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들에게 소셜 미디어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니키 챔벌린은 뉴질랜드의 현행법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권리를 보호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챔벌린은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즉시 삭제하도록 소셜미디어 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모가 아이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모와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의지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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