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Korea
어느 업종이 3단계에서 개장할 수 있는가?
※ 모든 경보 단계의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링크.
https://www.business.govt.nz/covid-19/workplace-operations-covid-19-alert-levels/
록다운(lockdown) 3단계에서 운영에 대한 Q & A
https://www.weeklykoreanz.com/post/당신의-사업체는-경보-3단계에서-운영할-수-있는가

■ 개장 가능한 업종
• 슈퍼마켓
• 약국
• 데어리 (one-in-one-out)
• 주유소
• 독점권을 가진 4개 라이선스 트러스트 구역의 주류 매장 (one-in-one-out)
• 슈퍼마켓이나 약국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쇼핑 센터/매장
■ 운영 가능한 업종
• 택배 및 소포 서비스 - 배송은 비 접촉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제거/이사 업체
• 배관공, 전기공 및 기술자가 고객의 부동산(예: 가정)에서 작업할 수 있음
• 온라인 또는 전화 전용업종 - 배달 또는 비 접촉식 픽업으로 고객과의 직접 대면 없이 가능
• 의류 매장
• 하드웨어 및 DIY 상점
• 기타 소매점
• 농업용품 및 애완용품 판매점
• 바, 카페, 식당(주류 판매금지)
• 주류 판매 면허증(off-licence) 소지자만이 비 접촉식을 통해 주류를 판매 및 배달할 수 있다.
• 운동 시설 및 수업은 원격으로만 레슨을 제공할 수 있다(예: 온라인)
■ 개장 및 운영 불가능 업종
• 엔터테인먼트
• 관광 시설
• 미용실
• 이발소
• 네일 살롱
• 비의료 마사지 서비스
• 고객의 집에 방문하는 청소
• 방문 판매
• 야외 모험 활동(예: 가이드와 걷기, 카약, 사륜 오토바이, 비행 또는 보트 여행)
• 운전 교습 및 시험 (온라인 지원 제외)
■ 기타사업 (부동산 관련)
• 부동산업종 - 직원이 출근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대면 약속이 없음
• 원격 연락을 제외하고 Open-home 불가. 일대일 보여주기 및 사전 계약, 검사가 가능할 수 있음 - 향후 지침
• 고객 대면 직원(예: 영업 및 비즈니스 개발 직원)은 필수 서비스가 아닌 한 원격으로 고객을 만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