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수요일) 정부는 공급의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연료 부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장관인 메간 우즈는 이러한 개선은 "더 안정적으로 저배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길을 닦는 준비에 총력을 다하며,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과 필요할 경우 상무위원회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더 경쟁력 있는 도매 연료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3년 1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도로 이용료 인하, 반값 대중교통과 함께 가정에 대한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다양한 조치를 뒷받침한다.
연료 재고량 의무와 정부 조달 디젤 저장은 보다 탄력적인 연료 부문을 위해 설정된 변경 사항 중 하나다.
이번 조치로 연료 수입업체와 대량 저장시설을 갖춘 도매업체는 28일치의 휘발유와 24일치의 제트연료 그리고 21일치 경유로 구성된 최소 수준의 국내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즈는 육지에 연료를 보관하게 되면 "국제적인 석유 및 연료 시장의 혼란과 자연 재해 및 기반 시설 문제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약 7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디젤 비축량으로 최소 7000만 리터의 디젤유를 보관할 수 있는 육지 저장고를 조달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즈는 디젤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긴급 서비스와 식량 및 필수품 운송을 포함한 필수서비스 운영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배출 감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정부는 또한 연료 도매업자가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의무에 따라 연료 공급에 바이오 연료를 배치하는 시작일을 내년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늦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해당 부문에 필요한 인프라와 공급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허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추가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즈는 정부의 배출량 감소 계획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의무는 "처음 2년 동안 자동차, 트럭, 기차 및 선박에서 배출되는 약 100만 톤을 방지하고 2035년까지 최대 900만 톤의 배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지원
정부는 또한 도매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상무위원회가 개입하여 공정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료산업법 2020 (Fuel Industry Act 2020)에 따라 도입된 터미널 게이트 가격제도에 따른 것으로, 도매 공급자는 터미널에서 일일 현물 도매가로 판매해야 한다.
도매 공급자는 요청 시 터미널 게이트 가격으로 소매점에 요청한 금액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접근성이 향상되고 투명한 도매가격이 제공돼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기존 연료판매자의 타 지역 진출이 쉬워진다.
규제 지원 조치는 2019년 상무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으로 2023년 중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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