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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오는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세율'… 알아야 할 것



향후 주의해야 할 세제 변화로는 수탁자 세율 조정, 임대 부동산에 대한 단계적 이자 공제, 개인 세금 감면 등이 있다.

▶신탁(Trusts)에 대한 세율 변경:

뉴질랜드에서는 가족신탁이 인기가 많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는 33%의 세금이 과세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제정된 개인 최고세율인 39% 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안에 따르면 2024/2025 과세연도(일반적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수탁자에 대한 세율이 39%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개인 최고세율과 일치한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신탁에서 수탁자 소득으로 유지되고 수익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39%의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많은 신탁은 개인에 대한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미 수혜자에게 소득을 분배했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발생하지 않는다.

뉴질랜드에 등록된 40만 개 신탁 중 가산세를 납부할 신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신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신탁이 당신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당신의 회사가 회사의 신용 계정에 상당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배당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입장에 있다면, 당신의 회계사와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임대료에 대한 이자공제:

이자 공제의 변경은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대출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자 공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100% 청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개선된다.



연립 협정에 따른 현 정부는 이자 공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일정 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변화된다:

  • 2023/2024 회계연도에 60%까지 공제.

  • 2024/2025 회계연도에 80%까지 공제.

  • 2025/2026 회계연도에 100% 공제되며 모든 이자가 청구 가능하다.


▶개인세금감면:

마지막 세제 변경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세금감면이 시행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감면의 실제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민당 웹사이트 '백 포켓 부스트'에 접속해 소득 수준을 입력하면 감면 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른바 '압박 받는 중도층'을 돕기 위해서다.

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안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소득구간: 국민당 소득구간: 세율:


  • 현재 소득구간: 14,000달러까지 / 국민당 소득구간: 15,600달러까지 / 세율은 10.5%.

  • 현재 소득구간: 14,000~48,000달러까지 / 국민당 소득구간: 15,600~53,500달러까지 / 세율은 17.5%.

  • 현재 소득구간: 48,000~70,000달러까지 / 국민당 소득구간: 53,500~78,100달러까지 / 세율은 30%.

  • 현재 소득구간: 70,000~180,000달러까지 / 국민당 소득구간: 78,100~180,000달러까지 / 세율은 33%.

  • 현재 소득구간: 180,000+ / 국민당 소득구간: 180,000+ / 세율은 39%.


이러한 세금 변경이 귀하의 특정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준비하기 위해 회계사와 빨리 상의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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