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온라인서 바다가재 판매한 오클랜드 부부…사회봉사명령

온라인에서 바다가재(Crayfish)를 판매하고, 불법 어획한 협의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부부가 5개월 동안 가택구금 및 1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수산업 연구 지도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Fisheries NZ는 이 부부가 2020년 7월 혹스베이 북부의 검문소에서 222마리의 바다가재를 가지고 적발됐다고 말했다.

또한, 1차산업부인 MPI 조사 결과, 과거 온라인 암시장에서 277마리의 가재가 추가로 판매된 증거가 발견되었다.


성공적인 기소 후 각각 24세인 이 부부는 8월 29일(월요일) 파파쿠라 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이전에 판매한 277마리의 가시 붉은 가재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포함해, 어업법에 따른 7개의 공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가택 구금 및 사회봉사명령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바다가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된 차량도 몰수당했다.


혹스베이 지역에서 바다가재의 일일 어획 한도는 1인당 6마리다.



조회수 504회댓글 0개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0705.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