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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민 에이전트… ‘비자 제공한다며 4만 달러 받아’

일부 이민 에이전트들이 이민자들에게 일자리와 비자를 대가로 과다한 돈을 요구해 물의를 빚자 정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두 개의 허가된 이민 업체가 이민자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비자를 대가로 부당한 돈을 요구한 것이 적발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뉴잘랜드 이민성(INZ)이 이민자들의 직장 경력에 대한 완전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 등 소홀하게 넘기기 때문에 새로운 취업 비자로 인해 이민자들이 허가된 에이전트들과 뉴질랜드 고용주들에게 최대 4만 달러를 지불하는 등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성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만일 고용주가 이민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해외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는 인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앨러스테어 맥클레이몬트 변호사는 지난 여름 뉴질랜드 이민 에이전트들이 인도, 베트남 등에서 이민자들에게 일자리 제안과 비자를 미끼로 돈을 청구한다는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맥클레이몬트는 해외 에이전트와 이민 어드바이저 그리고 채용 담당자들이 일자리를 제공을 미끼로 4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며,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비자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들에게 4만 달러를 지급하면 누구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이미 이민성이 더 이상 취업비자 제출 서류를 통해 이전 직장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에이전트들에게 지불된 돈의 일부와 보이지 않는 돈이 고용주들에게 전달되고 고용주들은 임금 재활용으로 알려진 과정에서 이민자들에게 일부를 상환하는 등 불법이 강요될 수도 있어 노동계에서 더 큰 우려로 나타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한다.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부의 대표적인 이민 정책이다.

고용주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취업 비자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직업 역할보다는 급여 수준을 사용했다.


이 정책은 고용주가 자신의 사업 및 이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뉴질랜드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확인한 후, 취업 확인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계획의 핵심은 이민자들이 적어도 뉴질랜드의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요식업, 건설 및 노인 케어 부문의 일부 역할에 대해 일시적인 예외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기준들이 지난 10년간 유학생들 문제들과 유사하게 사기, 임금 재활용, 노동 착취의 순환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게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고용주들은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AEWV) 과정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해외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맥클레이몬트 변호사는 이민성에서 비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서류 확인을 건너뛸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만약 위조된 경력서류가 발각되면 이민자들이 몰랐다 주장해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민자들은 미숙련자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용주들은 미숙련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몰랐을 수도 있지만, 만일 고용주들이 알게 되면 해고하고 이민성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고용주들은 노동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지만, 고용된 이민자들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과 더 높은 임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맥클레이몬트는 염려했다.

이어, 현재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질은 경이롭다. 경험이 없고, 완전히 문맹이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런 미숙련자들이 중간 급여 이상의 더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숙련자들로 취급받는 것이다. 결국 이민성이 비자 조건을 단순히 임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협의회(Council of Trade Unions)는 정부에 어느 곳에서 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오픈워크비자(Open work visa)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장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멜리사 안셀-브리지스 사무총장은 이민자들이 사이클론 복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곳에서 많이 필요하며 특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데려오는 노동자들은 절대적으로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착취적인 상황은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 뉴질랜드 이민성 답변

뉴질랜드 이민성은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누구를 고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숙련되거나 자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민성 총지배인 리차드 오웬은 “공인된 고용주 취업비자(AEWV)에 따르면 고용주가 열거한 자격, 경력, 기술 및 기타 조건을 갖추거나 직업 목록이 그린 리스트에 있는 경우 해당 직업에 대해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비자 신청 단계에서 지원자가 그 역할에 필요한 자격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주가 어떤 역할에 어떤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조언했다면, 그것도 고려될 것이다.

만약 이주 노동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그 경력이 가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직업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은 지원 단계(취업 확인 및 비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후에도 인증 확인의 일환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확인에는 사업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재무제표, 이주 노동자에 대한 PAYE 지급 증거, 이주 노동자의 해외 채용 에이전트가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다.

이민성은 인가된 고용주들에게 지불된 4만 달러와 관련된 두 가지 주장을 알고 있지만, 그 사례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고용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인증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며, 입증될 경우 고용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기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사한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조사는 사안별로 고려되며, 이 카테고리 또는 어떤 카테고리 하에서도 이민성에 제출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비자가 부여된 것으로 판명되면 고용주는 2009년 이민법에 따라 인증이 거부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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