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입국시 “사과 한 알, 800달러 벌금?”

  • 정부, 검역 과태료 대폭 인상 추진


ree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수하물에 사과 한 알을 숨겨 들어오다 800달러 벌금을 맞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로운 ‘생물안전법(Biosecurity Act)’ 개정 초안에 따르면, 고위험 물품(예: 신선 과일·육류)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가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두 배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뉴질랜드 정부가 해충 및 질병으로부터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ree

“뉴질랜드 경제의 핵심은 안전한 식품 산업”

생물안전부 장관 앤드루 호가드(Andrew Hoggard)는 “뉴질랜드의 식품·섬유 산업은 2026년까지 614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GDP의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충과 질병이 없는 청정 환경이 뉴질랜드 농업의 경쟁력이며, 만약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이 유입될 경우 연간 143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경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e

새로운 벌칙과 강화된 단속 권한

개정안에는 고위험 물품 미신고 벌금 인상 외에도 △통제구역 위반 시 최대 50만 달러 벌금 부과, △수색영장 집행 방해 시 체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입 건강 기준(Import Health Standards) 수립 시 위험 평가를 사안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역량 확대 및 새로운 소재 활용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해충 관리 절차도 신속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해충 및 질병의 관리 체계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충 관리 계획(pest management plans) 승인 절차가 빨라지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 개시 속도도 단축될 전망이다.


ree

또한, 손실 보상(compensation) 은 사건 발생 후 24개월 이내에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피해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호가드 장관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므로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상 생물오염 규제 확대는 보류”

정부는 한때 뉴질랜드 영해 밖까지 생물오염(biofouling)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호가드 장관은 “현재로선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보다 중요한 것은 ‘국경 단계에서 외래 해충의 유입을 막는 것’”이라며 “강력하고 효율적인 검역 시스템이야말로 뉴질랜드 경제를 지키는 최선의 방어선”이라고 말했다.


향후 절차

이번 초안은 내년 중 의회(Parliament)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 및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식 법안으로 발전하게 된다.


ree

정리 요약

  • 고위험 물품(과일·육류 등) 미신고 시 벌금 400 → 800달러 인상 예정

  • 통제구역 위반 시 최대 50만 달러 벌금

  • 수색 방해 시 체포 가능

  • 해충 관리 절차 신속화 및 보상 조건 축소

  • 국경 검역 강화로 식품 수출 산업 보호 목표


“뉴질랜드의 청정 농업을 지키는 첫 걸음은, 여행자의 정직한 신고에서 시작된다.” 공항에서의 사소한 한 입거리, 그 한 알의 사과가 뉴질랜드의 수십억 달러 산업을 위협할 수도 있다.


ree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한상유통.gif
오른쪽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51128.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Untitled-2.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