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장난이야?'… 해외서 일하는 키위에 'ACC 청구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일하는 키위들이 벌어 들인 수입에 대해 ACC가 청구서를 보내자 수천 명의 키위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부서는 세금 신고서에 해외에서 일하거나 서비스 소득을 신고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게 2023년 과세 연도에 대한 4,300건의 ACC 청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구서는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다.



ACC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과세되는 고용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이는 해외로 일하러 갔지만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ACC 부과금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세법상 거주를 포기하려면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 325일 이상 뉴질랜드를 떠나 있어야 하며, 뉴질랜드에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금을 두 번 납부하지 않도록 이중 과세 협정이 다른 국가와 체결돼 있지만 AC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한 뉴질랜드인은 이 나라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1년에 여러 번 방문하기 때문에 325일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자영업 세율로 ACC 청구서를 받았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제가 ACC 청구서를 납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수년 동안 해외에 있었고 보호 요건이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ACC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간 보상을 포함한 ACC 보장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해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ACC 청구서는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청구서의 2% 미만이라고 밝혔다.


2024년 3월까지도 비슷한 숫자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과세 연도 이전에는 국세청이 해외 소득의 과세 대상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ACC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ACC가 해외에서 일하거나 서비스 소득에 대해 자동으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제 해외에서 일하거나 서비스 수입과 연금과 같은 과세 대상이 아닌 해외 수입을 구분하는 정보를 ACC에 제공합니다."

세무 전문가 테리 바우처는 이러한 사례 두 건을 이미 겪었는데, 비과세 거주자에 대한 대우가 "비정상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회수 855회댓글 0개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12.10.11.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