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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권리다” 빅토리아 주, 호주 최초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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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 주가 재택근무(work from home)를 근로자의 권리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 연방 전체를 통틀어 첫 시도로, 팬데믹 이후 일의 방식이 급격히 변화한 시대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빅토리아 주 총리이자 노동당 소속인 자신타 앨런(Jacinta Allan)은 이날 멜버른에서 열린 노동당 주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재택근무는 요청(request)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right)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정책안에 따르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모든 직원은 최소 주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할 권리를 갖게 된다. 고용주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에는 합리적 사유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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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증거가 분명하다. 직원들은 재택근무 시 더 생산적이며, 가족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여성 인력의 지속 고용, 교통 혼잡 완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정책안을 두고 노동자, 고용주,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식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입법은 내년(2026년) 주의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앨런 주총리는 재택근무 확대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가계 경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당 평균 A$11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 추산을 근거로, 이는 통근비, 식비, 보육비 절감 등에서 발생하는 수치다.


눈에 띄는 점은 여야 모두가 재택근무의 효용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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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자유-국민연합의 주당대표 브래드 배틴(Brad Battin)도 “재택근무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며, “균형 잡힌 근로 환경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연방 총선 당시 야당이 재택근무 폐지를 시사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당시 정책이 젊은층과 도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선거에서 부진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빅토리아 주의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호주 내 타 주(州)나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유사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한 유연근무 권장 수준을 넘어, ‘법적 권리’로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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