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주택 부속 건물 규제 완화… 교민에 의미 있는 변화

‘창고·차고·셋방’ 설치 더 쉬워진다


ree

정부가 주택 부속 건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제 일반 주택 소유자들이 조그만 창고·차고·셋방(sleepout) 등을 이웃 경계선 가까이에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새 규정은 지난 목요일(10월 24일) 자로 공식 발효됐다.


ree

10㎡ 이하 건물, 경계선 바로 옆에 설치 가능

기존에는 건물 높이만큼 이웃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10㎡(약 3평) 이하 단층 건물은 경계선에 인접해도 건축 허가(consent)가 불필요하다.

또한 10~30㎡ 규모의 건물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거리만 확보하면 된다.


이로써 일반 주택가에서도 작은 창고, 차고, 취미 공간, 셋방(sleepout) 등을 훨씬 손쉽게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전히 건축법(Building Code) 과 지자체(District Plan)의 세부 기준은 준수해야 하며, 화재 안전·배수 구조·기초 설계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ree

“이제 불필요한 규제 없이 내 땅을 쓸 수 있다”

규제개혁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는 이번 조치가 “좁은 대지 크기와 생활비 상승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의 지나치게 엄격한 후퇴거리(setback) 규정은 불합리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제약 없이 자신의 뒷마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부 장관 크리스 펭크(Chris Penk) 역시 “행정 절차를 줄여 일상적 건축이 간편해지는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레드테이프(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ree

2026년부터는 70㎡ 규모의 ‘그래니 플랫’도 허용

한편, 정부는 이달 초 ‘그랜니 플랫(Granny Flat)’ 건축 허용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1분기부터 시행되며, 최대 70㎡(약 21평) 규모의 소형 주택을 건축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구조가 단순하고, 전문 건축업체가 시공하며, 건축법(Building Code)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착공 전과 완료 후에는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있다.


자원관리부 장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은 “이 제도가 생활비 절감과 가족 중심의 주거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년층, 장애인, 청년층, 농촌 근로자 등에게 특히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ree

교민·이민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

이번 제도 개정은 이민자와 교민들이 주택 부지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넓은 마당이 있는 교외 주택의 경우, 임시 숙소·창고·게스트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어 생활 편의성과 자산 가치가 모두 향상될 전망이다.



ree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001-Recovered.gif
오른쪽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51031.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Untitled-2.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