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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주자에게 '엄청난 수수료 받은’ 이민 자문업자



한 이민 자문업자는 중국인 이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일반적인 금액의 10배를 청구했고, 그녀의 남편이 소유한 사업체를 그 남자 고객에게 소개하고 알리지 않았다.

두 달 후, 그 이주민은 단지 "작은 실수"를 한 후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비자를 취득하는 데 드는 표준 가격과 이민 자문업의 서비스는 보통 2,000달러 선이다. 쯔-엉 제인 마(Tzu-Tong Jane Ma)는 그 남자에게 거의 20,000달러를 청구했다.



그녀는 그녀 남편의 건설회사에 이주민 일자리를 소개함으로써 "명백하고 중대한" 이해 상충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이민자문업 민원사항 및 징계 재판소에 의해 밝혀졌다.

재판소는 3월 19일 발표한 판결문에서 "그녀는 자신이 주선한 고용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85,000 위안[19,000 달러]의 수수료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공개된 서비스에 비해 매우 과도한 것으로, 이것은 이민 자문업자의 의무에 대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위반입니다."


재판소는 이민 자문업자에게 징계와 함께 벌금 5,000달러와 이주민 남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상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재판소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결정문에 이름을 숨긴 이주민은 2022년에 뉴질랜드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 이민 자문업자 마씨를 찾은 중국 청년 목수였다.


그는 2023년 1월 오클랜드에 도착해 이민 자문업자의 남편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고객과 대화하고 고용주의 평판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는 지불한 비자 비용에 대해 이민 자문업자에게 직접 항의했지만, 마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메시지 앱 위챗에서 그를 차단했다. 이어 올해 초 재판소에 이해상충 관계와 초과 수수료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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