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대출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온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은 도입하되 가치 대비 대출비율(LVR)은 완화할 계획이다.
크리스찬 호크스비 부총재는 이러한 통제가 금융시스템의 호황과 파산 위험을 더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를 도입하면 금융안정 위험이 감소하고 주택가격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기존 정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TI 규제는 대출자가 소득 대비 떠안을 수 있는 부채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빠질 수 있는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10년 된 LVR 규제는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불이행할 때 잠재적 손실을 줄여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자가 거주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을 6배, 투자자의 소득 대비 7배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자가 거주자는 60만 달러의 대출을 위해 10만 달러의 소득이 필요하고, 투자자는 70만 달러의 대출을 위해 10만 달러의 소득 입증이 필요로 할 것이다.
대출을 요하는 시중 은행은 자가 거주자를 위해 해당 수준 이상으로 신규 대출의 20% 이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부동산 가액의 20% 이하 보증금 보유한 소유자의 최대 20%, 30% 이하 예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대출액의 5%를 대출할 수 있도록 가치제한 대출이 완화된다.
호크스비는 대출 한도가 여전히 은행들에게 저예금 고객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줄 것이며, 새로운 DTI 메커니즘은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지난해 하락세를 보인 뒤 지금은 더 지속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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